[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 현장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판매 건수가 많은 우리은행·KEB하나은행(총 3954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 내외로 나타났다.
주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필기재·기재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 △다수 투자자 성향 관련 판매서류가 사후 보완된 사실 등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같은 영업점에 근무하는 무자격 직원이 유자격 직원을 대신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상품가입 조력자 필요여부 등을 확인토록 되어있는 내규 등을 위반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이다.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설계․제조 및 판매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
이날 금감원은 원승연 부원장 주재로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불러온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은행, 증권사, 자사운용사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 하나 등 2곳),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현장검사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불완전판매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 마케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했다. 은행이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손실률 0%)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한 점이다.
일선 은행 영업점에선 DLF 관련 교육·정보 부족으로 브라이빗 뱅커(PB)들이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본점에서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마케팅 자료를 받은 영업직원과 PB들은 투자자들에게 DLF 상품을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일부 PB들은 금리연계 DLF가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를 고객에게 배포했다.
은행 본점의 영업점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 및 PB들에게 백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손실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판매전략으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을 타케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서 자사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은행은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일정 수준(약 4%) 이상의 약정수익률을 유지하면서 DLF를 계속 판매한 것.
증권사는 외국계 투자은행(IB)과 백투백헤지 계약을 통해 리스크(외국계 IB와 헤지 계약을 체결해 가격변동 리스크 등을 외국계 IB에 이전)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채 DLS 발행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
일부 은행 사내 상품게시판 공개 자료 [자료=금융감독원] |
DLF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검사 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지만,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 등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은 법리검토를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처리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할 것"이라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합의권고 등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들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8월 8일부터 지난달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DLF 잔액(6723억원) 중 현재 금리수준(독일 국채금리 10년 -0.643%, 영국 CMS 7년 금리 0.649%, 미국 CMS 5년 금리 1.540%) 유지시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해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예상손실률 52.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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