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6개월 유예하면서 정부 정책이 뒷걸음질 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조합원 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정책이 두 달도 안 돼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기재부 등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
지난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보완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수도권 일부 단지 조합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안 의원은 "국토부가 언급한 전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일부 지역 조합원의 기대이익을 더 우선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둔촌주공, 반포주공 등 해당 단지들은 결과적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부동산3법'을 모두 적용받게 됐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공급 특례에 의해 3주택까지 분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면제 등이다.
안 의원은 "해당 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서울의 주택 가격까지 연쇄 상승이 우려되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단지들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0월말까지 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상한제의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시행령 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상한제 확대 적용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당초 국토부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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