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이춘재 연쇄살인 자백에, '살인중독' 유영철·정남규·강호순 다시 주목

기사등록 : 2019-10-02 13: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화성연쇄살인범, 죽거나 교도소 수감됐을 것”
‘살인은 중독’...연쇄살인마 3인방, 이춘재와 비슷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또 다른 연쇄살인사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살인중독'이라는 면에서 이춘재가 희대의 연쇄살인마인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화성연쇄살인범, 죽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것”…유영철

2일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1994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지금까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지난 2006년 “화성연쇄살인범은 이미 사망했거나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것”이라고 발언한 유영철의 판단이 적중한 것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연쇄살인범은 살인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유영철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것은 본인이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장본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대상은 주로 부유층 노인과 여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여성 5명을 더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개념이 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로 꼽힌다. 그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으며 충동적이고 후회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한 당시 1심 재판부는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 성격의 소유자다”고 판시했다.

◆ “살인 못 끊겠다”…‘살인중독’ 정남규

‘연쇄살인마에게 살인은 중독’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마 정남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4년부터 2년 동안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 등 총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강도상해 등을 입힌 정남규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사람을 죽이지 못해 괴롭다’는 취지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1심 법정에서 ‘지금도 살인 충동을 느낀다’며 ‘사회에 나가면 계속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06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모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잠자던 20대 남성을 둔기로 쳐 살해하려다 실패해 붙잡혔다.

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 [사진=CJ엔터테인먼트]

2007년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는 40세이던 2009년 11월 교도소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죽이고 싶어 죽였다”…강호순

강호순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총 10명을 살해했다. 그의 범행 수법은 호감형 외모와 비싼 차량으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9년 경기 군포시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호순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죽이고 싶어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강호순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당시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현장검증 과정에서 강호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피의자의 얼굴 공개 조항이 신설됐다.

이후 경찰은 특강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