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 산정 기준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다보니 비용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황희 의원실 제공] |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비용 산정에는 구조안정성 중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여기에는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평가가 기본과업이 아닌 선택과업으로 분류돼 있고 선택과업에는 인원수 등 기준 자체가 없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단지마다 안전진단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진단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OO구 A아파트는 과업 대상 6개동, 면적 3만9139㎡의 안전진단에 2억7225만원이 들었는데, OO구 B아파트는 과업대상 11개동, 면적 8만8755㎡ 안전진단에 2억7242만원이 들었다. 과업대상이 2배가 넘는데도 안전진단 비용이 비슷했던 것이다.
황 의원은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이외에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성 중심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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