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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법 제정되나…이인영 "나경원 제안 수용"

기사등록 : 2019-10-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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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는 입법 사안"
민주당 "이달 내 처리하자" 수용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격 수용의 뜻을 밝혔다.

다만 지리한 입법 과정 속에서 여야 의원들의 시간끌기로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9.16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라는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한국당 주장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는 입법 사안이라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지난 1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직자 자녀 전수조사에 당연히 찬성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입법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특별조사기구를 통한 조사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민주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법을 만들 것에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결국 '시간끌기'라는 평가를 내놓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300명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 해법이라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기구로는 인력면이나 권한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해 부실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가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임에 따라 실제 법안 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전수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10월 31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20대 국회의원 자녀까지 전수조사 대상에 넣기 위해서는 시급히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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