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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홍준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기사등록 : 2019-10-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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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화문 광장에서 '300만' 범보수 집회 열려
"文대통령에 내란·외환유치·여적죄 있다" 주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국민 탄핵 결정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고 외쳤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범보수 집회에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조직폭력집단과 같이 한 집단의 수괴에 불과하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관련 공개서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17 kilroy023@newspim.com

홍 전 대표는 “대통령 문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심판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헌법 3조와 내란(형법 87조)·외환유치(형법92조)·여적(형법 93조)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문재인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지위와 정통성을 포기했다”며 “그것은 지난 9월 15일 인터뷰에서 해방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말할 바 없는 ‘남쪽 정부’, ‘북쪽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남북이 동등정부라는 뜻이고 헌법 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작년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개헌을 시도했는데 이는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가 될 수도 있다”며 “저는 사회민주주의로 봤다.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사회민주주로 가는 길을 열어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문 정권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이는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외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여적죄”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했다”며 “군사합의를 한 것은 북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했기 떄문에 여적죄를 저질렀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홍 전 대표는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며 민생파탄죄와 국론분열죄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조국사태에서 봤듯이 자기들이면 범죄자라도 대통령이 나서 옹호하는 조폭집단같은 정권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네편내편 가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 집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수단체로 구성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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