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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재판업무 배제 기간 2020년 2월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19-10-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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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난 3월 재판업무 배제 사법연구 인사발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의 재판업무 배제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됐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이태종(59·15기)·임성근(55·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2·12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7·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방창현(46·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7명에 대한 사법연구 기간을 올해 9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3월 6일 기소됐다. 이들은 판사로 재직하면서 중요사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하고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법원은 이들에게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하도록 조치했다.

사법연구 기간이 8월에 끝났지만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대법원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철·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민걸(58·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난 7월 첫 재판 이후 기일이 분리됐다. 이들은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결문 작성, 재판부 배당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단계에 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성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청구서·수사기록 등 수사상황을 보고받아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창이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태종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에서 지난달 첫 재판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사실을 알게 되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5회에 걸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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