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내부비리 은폐를 위해 검찰의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59·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비리사실을 (오히려) 외부에 공개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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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부장판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장을 맡았을 때 저의 관심은 오로지 소속 법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집행관실의 비리 문제를 알았을 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구조적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해 정당한 감사 권한을 발동했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 발본색원해 비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로부터 2년 뒤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는데 같은 사건을 어찌 이리 달리 볼 수 있는지 납득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대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었다면 대외적으로 집행관실의 비리사실을 공개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질 것이고, 정당한 업무집행이라 한다면 훼손된 자존심과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와 재판부를 믿는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사 기밀을 보고한 적이 없고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감사 담당자에게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사실을 알게 되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 전 차장에게 5회에 걸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집행관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남부지법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 전 차장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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