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 군 입대 추진, 군 가산점 부활 등에 말을 아낀 기찬수 병무청장에게 “‘눈치청장’이 되고 싶냐”며 질타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에 위헌 판결을 했는데 상징적 가산점은 필요한 것 아니냐’, ‘여성들에게도 군 가산점 준다고 하고 현역 입대를 시키라’고 요구하자 “민감한 사항을 내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하 의원은 “군 가산점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지 10여년 됐다”며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모든 군 가산점이 위헌이 아니라 ‘점수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5%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고 결국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대군인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입법 목적에서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군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과 군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가산점 1%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도면 당락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도 않으면서 군인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군 가산점제는 여성들이 더 찬성한다”며 “여성들도 현역 입대하게 되면 군가산점 1% 준다고 해라. 그러면 (여성들이) 군가산점 왜 반대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의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은 워낙에 민감한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 군 입대 문제의 경우는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의 답변에 대해 하 의원은 “국회가 할 수 있으니 병무청장은 찬성 입장만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기 청장은 “병역법에 없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하 의원은 기 청장에게 ‘문신을 한 사람으로만 구성된 군부대를 만들어서라도 모두 현역 입대를 시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 병역법상 전신에 문신을 한 경우에만 현역이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하 의원은 “과거에 문신에 불량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패션 목적으로 한다고 사회적 평가가 바뀌었다”며 “등에 용 한 마리(문신) 그린 정도는 입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왜 문신을 했다고 군대에 안 보내냐”고 기 청장을 추궁했다. 이에 기 청장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문신한 사람들만 모아서 군부대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청장은 “병무청장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 청장이 거듭 말을 아끼자 하 의원은 “병무청장이 ‘눈치청장’이 되고 싶으신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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