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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캐리 람 “복면금지법, 5일부터 시행”...항의 시위 들끓어

기사등록 : 2019-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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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5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람 행정장관은 4일 오전 특별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콩 시위자들이 복면을 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정부는 비상 시 행정장관에게 시위 금지, 체포, 검열 등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

복면금지법은 시위나 집회 때 마스크와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미국과 유럽 15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 복면금지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5000홍콩달러(약 38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의 경우 불법 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홍콩의 복면금지법은 모든 시위와 집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 경찰이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SCMP는 보도했다.

람 장관의 발표 이전에 이미 복면금지법이 시행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홍콩 시내 곳곳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유를 위한 싸움’ ‘복면금지법 반대!’ ‘폭도는 없다, 폭정뿐!’ 등의 슬로건을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도로를 따라 행진하며 차량 통행을 막고, 홍콩 상업지구 코즈웨이베이에서는 100명 가량의 시위대가 마스크를 쓰고 플래시몹을 펼치기도 했다.

한 20대 시위자는 “경찰은 마스크를 쓰고 식별번호마저 가리고 있어 일개 시민은 부당 진압을 당해도 이에 대해 항의할 방법조차 없다”며 “법이 발동돼도 나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센트럴 지역에서는 직장인들이 ‘마스크 착용은 범죄가 아니다, 복면금지법은 부당하다’고 외치며 ‘홍콩 경찰을 당장 해체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30대 시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평화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경찰은 이미 거리에서 그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으니, 법이 시행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심히 우려된다. 긴급법 발동이라는 수문을 열었으니 정부가 앞으로 어떤 악독한 법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가면과 복면을 쓰고 거리에 나선 홍콩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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