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무허가(미등록) 축산업과 방목사육농가 등 소규모 농가까지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6일 접수됐던 보령시 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아직 마음은 놓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도는 추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30일 천안거점소독시설 현장을 찾아 차량을 소독중인 양승조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소규모 농가를 조사하고 제독차량·시군 축협 소독차량·산불진화차량 등 방제차량에 대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모두 소독할 방침이다.
또 이동제한 농가 도축출하 가능시기를 당초 ‘이동제한 14일 경과 후’에서 ‘이동제한 사유발생 14일 경과 후’로 변경했다.
지속적으로 역학사항을 확인하며 농가 관리에도 집중한다. 현재까지 역학농가 409호중 관리해제는 144호며 이동제한 유지 농가는 265호다.
이외에 친환경농산물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약품 잔류물질 예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필지 파악 후 주변 지역 소독 시 비산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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