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밤샘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향후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시간에서 제외된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를 받는 이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임박 등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준칙을 바꿔 앞으로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직접 ‘요청’할 때에만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이나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