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섞어서 배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에서 일정량의 재활용품 등이 혼합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10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신일동 소각장 및 금고동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반입차량 청결상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 등 혼합 반입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쓰레기 반입실태 특별검사는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씩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조사결과 1인가구 증가와 더불어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혼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특별검사를 통해 재활용품 혼입,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배출기준을 위반한 폐기물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입기준을 위반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조치 및 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반입제한 대상은 △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써 재활용품을 혼합 반입한 경우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병원적출물 등)을 혼합 반입한 경우 △생활폐기물과 연탄재를 혼합 수거‧반입하다 적발된 차량이다.
시는 재활용품 혼입율 등 반입실태 검사결과를 상반기 결과와 종합해 2019년 자치구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양기현 시 자원순환과장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처리가 초과될 경우 매립장 수명이 단축돼 새로운 매립장 조성에 막대한 예산과 인근주민의 반대 등 몸살이 예상된다”며 “폐기물 수거 처리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가정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특별검사에 앞서 7일부터 18일까지 자치구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과 종량제 봉투외 사용 등 불법 폐기물 배출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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