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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공사비 미지급 재조사"

기사등록 : 2019-10-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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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김홍동 이사장 직무대리가 워싱턴DC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보수공사 대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동 이사장 직무대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서가 있고 완납했다는 영수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김홍동 이사장 직물대리(왼쪽)과 김영주 의원 [사진=국회TV]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년이 넘도록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미국 워싱턴DC 법원에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우리 날짜로 지난 3일이다. 주미대사관 건물이 저당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업체 사장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다. 메일을 보면 계약서 사본이 있고, 그것조차 다 허위이며 본인이 공사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 직무대리는 “공사 업체측에서 돈을 못받았다는 민원인데 9만4800달러, 약 1억2000만원 정도 지원했다. 그 이후 봉사를 많이했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식으로 계약한 건 외에 공사가 지시한 바가 없으며 현 상황에서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쟁은 서로 의논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개관한 워싱턴DC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은 113년 만에 제모습을 찾은 우리 문화재다. 이곳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매입한 이후 지난해 3월 건물 보수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보수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건물 가압류와 관장과 간부가 계약서 위조혐의로 워싱턴 경찰에 신고됐다.

왼쪽은 美 헌팅턴도서관 소장한 건물 외부 사진, 오른쪽은 복원공사(포치, 국기게양대 등) 후 모습 [사진=문화재청]

공사관 건물은 1877년 미국남북전쟁 참전군인 출신 정치인이자 외교관 세스 펠프스의 저택이다. 1882년 미국과 수교한 조선은 1889년 2월 이곳에 주미공관을 설치했다. 이후 1893년 개최된 시카고박람회 참가 준비 등 16년간 활발한 외교활동의 중심 무대로 쓰였으나 1905년 11월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으로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공사관의 역할도 멈췄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직후에는 소유권까지 단돈 5달러에 일제에 넘어갔다.

공사관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아프리카계 군인들의 휴양시설과 화물운수노조 사물실, 개인주택 등으로 사용됐다. 2012년 10월 매매가 이뤄지면서 일제에 공사관을 빼앗긴지 102년 만에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되찾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1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위탁관리자로 지정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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