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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12월 공포 예정

기사등록 : 2019-10-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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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저하 방지

[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업·농촌의 성장 동력 저하를 막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

‘청년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공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조례안 제4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적 주체 역할을 부여했다.

대상자에게는 △정부지원 사업 지원 △청년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단체 활동·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촉사업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 및 국외 교육·견학·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비 2억6000만원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류승룡 과장은 “귀농청년 또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젊은 농업인 유입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형 농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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