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8일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살처분을 할 때 필요한 굴삭기나 여러 장비, 가축사체매몰용 FRP 탱크, 인건비 등 비용은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한 양돈농장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2019.09.23 mironj19@newspim.com |
정부가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2010~2011년 사이 구제역이 크게 확산됐을 때도 정부는 집행 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정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ASF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까지가 살처분 대상이지만 정부는 이를 3km로 늘려 대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살처분이 진행된 농가는 총 89곳으로, 14만5546마리가 매몰됐다. 수매의 경우 파주·김포 지역 돼지 6341마리가 완료됐으며 연천군의 경우 22개 농장에 대해 수매 신청을 받고 있다.
살처분 대상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보상금과 수매 비용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와 축산발전기금으로 충당하지만 살처분 집행에 소요되는 금액은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파주시의 예를 들어 "축산농가 보상금 및 살처분으로 실제 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27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오 국장은 "그간 지자체도 방역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지자체에 부담시켜 왔다"면서도 "(비용과 관련된)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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