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전의 허술한 설비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8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한 건수가 1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피해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는 1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귀책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귀책으로 한전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에 이른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6600만원을 차지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전의 경우 발생건수는 11건, 화재발생은 29건에 불과하지만, 1건당 지급된 평균 배상액은 누적이 평균 2억7100만원, 화재는 2억1700만원으로 평균 2억원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발생건수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광주전남지역이 171건, 대전충남세종이 1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전의 황당한 피해배상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되어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천만원 가량의 피해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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