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 등을 침범하면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한기 합참의장 mironj19@newspim.com |
박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할 때 마다 늘 사전 통보를 해 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도 없었다”며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우리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50에 대해 전투기 F-15K 등을 출격시켜 경고사격 등 대응조치를 실시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은 ‘2019 방위백서’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을 통해 이 일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며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상공에서 국가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7일 와타나베 타츠야 해상자위대 대령(주한 일본무관)을 초치(招致‧불러서 오게 함)해 엄중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무관을 초치한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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