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여야, 검찰개혁 테이블 마주 앉지만…국회법 해석부터 서로 '딴소리'

기사등록 : 2019-10-08 17: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률 전문가들 해석도 이견 분분…문 의장 "여야 합의 최우선"
황교안 '검찰개혁에 동의' 언급…공수처 설치 논의가 핵심일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

지난 7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발언이다. 연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의장이 국회에서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힘을 실은 발언이었다.

최대한 빠르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안을 처리한다면 연내 통과도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크다.

검찰개혁 법안 내용 역시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저녁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019.04.29 leehs@newspim.com

◆ 법사위 논의 기간 두고 논란…문 의장의 선택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180일의 상임위 심사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당초 검찰개혁 법안은 이달 26일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개특위는 지난 8월 말로 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로 이관됐다. 여기서 시점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발생한다.

여당은 이미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이상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생략하고 10월 27일부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고 국회법을 해석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논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만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해석대로라면 검찰 개혁 법안은 내년 1월 말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검찰 개혁 법안의 통과 시점이 달라지는 탓이다.

처음부터 상임위로서의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이라면 180일 논의기간을 거친 뒤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주지 않는 것은 국회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되던 법안이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법사위로 이관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가 없다.

문 의장은 최근 외부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국회의장실 고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도 어떤 분들은 10월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사무처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자체가 2년 전 한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해석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문 의장은 여야 간 사전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앞선 고위 관계자는 "의장이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극렬하게 반대하니 임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시기를 가지고 여야가 싸우기만 하면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니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내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의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 관건은 여야 합의…"황교안 대표도 적극 동의했다"

이제 관건은 여야 합의다. 만약 여야가 검찰 개혁 법안 자체에 합의를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 시한은 무의미해진다. 여야가 극렬한 대립을 벌이지 않고 검찰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당이 논의 석상에 앉았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지난 7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정치협상회의'를 별도로 구성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초월회에 참석했던 한 국회 관계자는 "의외로 황교안 대표도 '검찰개혁에 본인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더라"면서 정치협상회의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언급하는 '검찰 개혁'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여야 모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보수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대한 탄압과 수사 방해를 보면 공수처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며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줄 세우고 몰아붙일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앞선 국회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사전에 되면 국회의장도 의장으로서 권한 내의 일들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5당 대표들은 이번주 중으로 한 차례 모여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