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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국 “국민과 검찰 위한 개혁…특수부 폐지 절차”

기사등록 : 2019-10-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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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8일 오후 법무부서 대국민 보고
“국민 염원 덕분에 검찰개혁 하나씩 추진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자체 개혁방안을 반영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및 검사 외부 파견 최소화 등 규정을 즉각 시행하는 등 본격적인 검찰개혁 추진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과 국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으로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해 개혁해 나갈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10.08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면 대검의 자체 개혁안 상당부분 수용하신 것 같은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권고한 것보다는 한발 물러선 듯한 느낌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 특수부를 남긴다, 1차 감찰 완료 후 2차 감찰권 행사 등 내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대검에서 제안한 내용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한다. 개혁위 권고사항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바로 할 사항 아닌 경우도 있다. 장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거칠 사항이 있다. 개혁위 권고사항은 대검의 건의와는 약간 성격이 달라 수용도가 약간 차이 있는 것이다. 특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 조직 전체의 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검 건의사항과 각계 각층의 논의를 검토하고 개혁위 건의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을 바꿔야한다. 대검의 건의는 기본으로 하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대통령령 개정은 이달 중 발의하시겠다는 건가. 국무회의 거치면 시간 걸리는데 다 포함해 이달 중 하겠다는건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무회의 통과 아니겠나, 제·개정 절차 밟을 것이고 조만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수부 축소 문제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3개 청 특수부 남기는 문제에서 중앙지검 특수부 수 감소도 검토하시는지, 기존 특수부 인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데 인사를 통해 옮길 예정인지도 궁금하다.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몇 개를 남길 것인지는 이미 대검이 발표한 바 있어서 대검 발표 존중하고 (그 외) 전국에 2군데 어디 남길 것인지, 서울중앙지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역시 대통령령 사안이다. 제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것이라 논의 과정 있지 않을까 싶다. 검사 파견 인사 등은 대통령령 제·개정되고 나면 인원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발표하신 부분들 보면 대부분 이달 중 직접 시행되는 등 제·개정을 이달 중 빠르게 하시겠다는건데 이 사안들이 장관님 가족분들 수사 받고 있는 부분과 직·간접 연관된 부분도 있다. 각계에서 보면 오해할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기존에 장관님은 가족 수사에는 영향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오늘 부분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해달라.

▲제 입장은 변함없다. 대통령령이든 법무부령이든 바뀌게 되면 시행일자가 적혀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모든 법제화·제도화가 이뤄질 것이라 말씀드린다.

-특수부 대신에 반부패 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기존 특수부를 양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수사 범위도 줄이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특수부 인력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지금 특수수사 차원에서 보면 대검에는 특수부라는 용어가 없고 반부패부라고 돼 있다. 대검의 반부패부 이름에 기초해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일선 검찰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 수사보다 우월한 느낌이 있어서 특별수사 안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일선 조직에서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사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맞게 반부패부로 하려고 한다. 과거 공안부도 여러 오해 있어서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사건배당 시스템 이야기도 나왔는데 법원과 같은 모델을 생각하는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사건배당 문제는 법원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의 배당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견해가 많이 있다. 제가 일선청 검사분들 의견 들어보면 배당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법원과 똑같은 기계 방식이 맞을지는 지금보다 다른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대검 감찰부장 인선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

▲대검 감찰부장은 통상의 인사절차를 따르고 있다. 인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 있던데 보도처럼 보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이뤄질 것을 강조드린다.

-개혁안 중 형사 공안부 강화 방안 있는데 대검 차원에서는 검사 전문화 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개혁위에서는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 궁금하다. 특수부를 축소할 경우 결국 국고로 키워온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현재 평가시스템 안에서 야근 하면서 요직에 오른 검사들이 개혁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적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제가 남아있다.

▲특수부 검사들이 큰 기여를 해온 것은 분명하다. 특수 수사와 반부패 수사의 역량이 보전돼야 한다고 본다. 그분들이 시골에 귀양 간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수사 역량을 보전해야 하고 동시에 검사들 중 80%를 차지하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도 매우 열심히 일하니까 조율이 필요하다. 또 검사분들 중 특화된 역량 있는 분들은 당연히 유지를 할 것이다. 조직개선과는 다른 문제다.

-감찰권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권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셨는데 법무부의 감찰통제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무엇인가. 지금 규정 보면 조사 절차는 나와 있지 않은데 법률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법무부가 대검을 감찰 하는 것은 권리 행사상 당연한 것이다. 개혁위 방안처럼 하게 되면 법무부 인원을 대폭 키워야 한다. 법무부 내 하나의 감찰 조직을 법률로 만들 수 없다.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은 기존 공보준칙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규정안이 만들어졌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의 불신이 있기에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규정이 만들어진 것인가. 불신을 해소할 방안이 궁금하다.

▲이 규정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박상기 전 장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이런식으로 공개를 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 많지 않다.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인권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기소 전·후와 관계 없이 거의 동일하게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형사사건이 공개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아직 규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변협·검찰·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도 수용해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

-검사파견심사위원회에서 검사 파견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검에서 일선청 청장이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어떤 사건을 얼마 만큼 어떤 규모로 수사하느냐를 대검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왔는데 법무부가 관여하게 되면 법무부에 수사 역량을 주게 된다. 이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나.

▲검사 파견 문제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위원 구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하실 거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말씀하신 우려를 인지하면서 해소하는 결정을 하실 것이라 본다. 파견 문제는 일선에 가보시면 워낙 파견이 내·외로 많이 돼 실제 형사 공판부 수사 인력이 매우 모자란다는 말이 많다. 특정 사건에서 인력을 뺀다, 안 뺀다로 이해하지는 말아달라.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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