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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후배 성희롱' 직원, 노동위가 복직 판정…한샘 "불복, 행정 소송"

기사등록 : 2019-10-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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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직 후 구제 신청…지노위 "해고 과도"
한샘 "성 관련 사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택시에서 후배 직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으로 해고당한 한샘 직원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복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샘은 이에 불복해 벌금까지 감수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샘은 후배 성추행으로 해고한 A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아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사진=한샘]

한샘 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월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며 "우리는 성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만큼, 당 사건도 이에 입각해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및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샘 측에 따르면, 지노위로부터 지노위 판정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반기마다 납부하는데, 2차 총 1235만을 납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샘은 2017년 12월 회식 후 발생한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5월 A씨를 징계해고 처리했다. 한샘 측은 A씨가 만취상태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고 한 달 뒤 피해자가 사직하자, A씨는 지난해 7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9월 "A씨의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이뤄져 해고는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 역시 올해 1월 같은 판단을 내렸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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