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에 이어 2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까지 직접고용한다.
9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이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
이들은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현재 2심 계류 중인 인원까지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현재 2심 재판중인 인원은 115명이다. 이중 톨게이트 노조 소속 인원은 105명이다. 나머지 10명은 민주노총과 그 외 노조 소속 인원이다.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그 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해 고용안정을 보장한다.
이어 톨게이트 노조는 현재 공사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그 간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380여명은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훈련에 들어갔다. 향후 2심에 계류돼 직접 고용되는 인원들도 교육훈련을 거쳐 공사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지금까지 갈등과 반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직접 고용될 수납원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함께 합심해 국민 여러분께서 편하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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