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98t,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께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B호(98t,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협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이 9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허가받은 그물코 크기보다 작은 그물을 적재해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항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사진=목포해경] |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보다 작은 평균 41.2mm, 42.2mm 그물을 각각 30틀(틀당 약25m)과 100틀(틀당 약30m)을 갑판상에 적재하고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항한 것이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할 예정이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해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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