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김정우 의원실]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군포시갑·민주당)에 따르면,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을 벌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을 누락시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쉽다. 하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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