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의 권한, 인력, 제제수단 등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으로 ‘기능 중복’ 우려가 제기됐지만 자조단은 ‘조사’, 특사경은 ‘수사’ 등 각각의 권한이 이원화된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감원과 공동조사 ‘첫’ 사례를 올해 안에 발굴하는 등 민관(民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강제조사권을 전격 활용키로 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고유의 조사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공조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조사범위 및 조사능력 확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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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사권한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심문 등 권한으로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행사하기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조사단이 공동조사에 나서면 조사공무원과 공조 조사 또는 수사가 되기 때문에, 금감원의 강제조사가 원활해진다.
자조단의 인력도 늘려 독자 조사능력 강화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에 대응한다. 충원 인력도 강제조사권을 보유한 공무원들이다. 자조단의 9월 기준 인원은 금융위 공무원 11명, 법무부 공무원 5명 금감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 7명 등 총 2명이다.
자조단의 국제적 위상 제고, 수사 및 정보 교류를 위해 내년 9월 서울서 국제증권감독기구 조사/집행분과 위원회(IOSCO Committee) 실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IOSCO는 전세계 감독기관 115개가 가입돼 있고, 조사/집행분과 위원회는 32개국 35개 감독기관이 모여 자본시장 조사/집행의 정보교환 및 효율성 증진을 논의하는 회의기구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정보교류 및 수사협조가 이뤄지는 기구라고 보면 된다.
자조단의 조사권한에 힘을 더하기 위해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없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방안을 법무부, 대검찰청과 협의해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행정제재수단도 다양화시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제한 및 증권거래 제한 등 다양한 신분제재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조사집행 권한을 고위공무원에게 재위임해 전체 직원의 24%인 840명이 조사조직에 소속돼 있다”면서 “불공정거래의 복잡화/다양화/지능화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조단은 2013년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공무원 조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강제조사 등 조사권한을 부여받았다. 올해 7월까지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등 2018년 30건, 2017년 25건, 2016년 20건 등 매년 20여건을 다뤘다. 조사 결과 상당수는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한미약품 내부자거래 사건을 찾아대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단이 검찰의 지시를 받는 수사권한을 가진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자조단과의 기능 중복 지적이 여러차례 나왔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제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