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63)씨가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김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정으로 향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형석 기자 leehs@ |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가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류 전 최고위원과의 접견, 박 전 대통령과의 서신교환 모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김씨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씨는 “류 전 최고위원을 통해 딸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보다”며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그리고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최씨는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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