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최고위층 외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 수주가 무산됐다는 PNP플러스측의 주장을 공식 부인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 최고위급의 외압에 따른 입찰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PNP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재성 PMP 대표는 앞선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민봉·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개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2016년 4월에 이어 6월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단독입찰 했지만 서울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고 발언한바 있다.
이에 서울시측은 “2016년 6월 24일에 발생한 2차 입찰공고 취소는 같은해 5월 일어난 구의역 사고 후속조치 과정에 PSD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수익구조가 확인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조정하고 사회적 기대수준을 고려해 통신속도 기준 상향 및 공공성 배점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차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기간인 2016년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PNP 등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어 결국 PNP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PNP대표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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