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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로 통신비 3.8조 절감? 서울시의 황당한 계산법

기사등록 : 2019-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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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와이파이 커버리지에 상용·민간 영역 포함
모든 데이터 사용을 공공장소에서 사용시 가능
수치 과장 지적에 “그냥 참고만 해달라” 해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공공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공개한 서울시가 연간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용편익’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계산법으로 통신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와이파이 구축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국내 이통통신사업자 전체 연간 영업이익 3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상용 와이파이와 민간 사업자 네트워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기대편익이 과장됐다는 지적에는 사용자가 집이나 직장이 아닌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서 매달 8㎇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가능한 산출이라는 해명이다. 

서울시는 7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보편적 통신복지와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7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2022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편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 [사진=정광연 기자]

이번 추진계획의 핵심은 2020년까지 4237㎞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인 ‘S-Net’을 구축하고 현 7420개인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를 2만3750개까지 확충, 서울시 전역을 ‘무료 데이터 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예산은 3년간 총 1027억원이 투입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 1인당 월 5만2000원, 1년이면 최대 63만원,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과 직장에서 사용 못하지만...“공공장소 찾아서 쓰면 된다”

이처럼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설치만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통신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을 작위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3.8조원의 사용편익을 산출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시민이 한달에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9.5㎇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제 데이터 1.2㎇(3만3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8㎇의 추가 데이터를 공공 와이파이로 무료로 이용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무료 사용 8㎇를 1㎇ 구매단가인 6600으로 곱하면 월 5만4000원, 연 63만3000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서울시민 중 일반요금제를 사용하는 612만명을 계산하면 전체 사용편익은 3조8776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민 전체가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를 모든 지역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는 공원이나 광장, 공공기관, 전통시장 등 말 그대로 ‘공공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데이터 사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아파트, 주택)과 사무실(빌딩)은 물론,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차세대 통신인 5G 연동도 지원하지 않는다. 직장과 가정,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서울시는 ‘공공지역’에서는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기본권’ 보장에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서울시]

민간에서 완벽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십만개의 AP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통3사가 유료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국에 설치한 AP는 1000만개를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2만3750개의 AP로 생활권 100%를 커버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애시당초 민간사용을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기대효과 과장 지적에 “이해 안되면 그냥 참고만 해달라”

3.8조라는 사용편익 산출을 위해 기본요금제 사용인구를1㎇당 6600원의 구매단가를 적용한기준 역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산정 단가는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LTE 기본 요금제에서는 1GB당 추가 비용이 5000원대 초반이다. 6600원이라는 기준은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비용은 높게 책정한 ‘맞춤형’ 요금제에서나 가능한 단가다. 이를 마치 이통사 전체가 1㎇당 6600원씩 돈을 받는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들 역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무료로 사용가능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고 이 비용은 모두 요금제 포함된다.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하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수조원을 들여 네트워크를 구축한 민간 사업자를 대신할 수는 없다. 공공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와이파이를 이통사 대안으로 언급하는 것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원목 스마트정책관은 “공공 와이파이는 집에서는 쓸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에서는 안되지만 필요할 때 공공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가서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편익 기준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짜로 이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당 기준을 ‘가정’할 때 나오는 수치”라며 “세세하게 보면 다를 수 있다. 그냥 참고만 해달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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