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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샘에 과징금..한샘 "상생형 매장 특성 고려해야..행정소송 방침"

기사등록 : 2019-10-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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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의 없이 판촉비 일방 부과"…과징금 약 12억
한샘 "공문 없을 뿐, 대리점과 사전 협의 충분히 거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한샘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욕실(Kitchen&Bath, 이하 KB) 전시 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입점 대리점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와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로고=한샘]

입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 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 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했는데,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제공 강요), 대리점법의 이익제공 강요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샘은 "업계 최초로 설치한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을 공정위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형 표준 매장'은 한샘 본사가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해당 매장에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하는 구조다.

한샘 측은 "가구 특성상,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설치‧사용되는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려면 다양한 가구들이 설치된 대형 매장이 필요한데, 비용 등의 문제로 개별 대리점이 주요 상권에 대리점을 개설하고 시설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리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입점과 퇴점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입점한 대리점의 가구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당연히 대리점들에 돌아간다"며 "이러한 특성상, 한샘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판촉비 부담을 강요했다는 것은 상생형 표준매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식 문서가 없었을 뿐, 대리점의 사전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판촉비의 규모와 대상을 결정했고, 입점한 대리점들이 공동 판촉을 위해 판촉비를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동의 및 협의했다"며 "다만, 점주들이 회의를 카톡 등으로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문서화하지 않다 보니 공정위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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