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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폐지됐다...국무회의서 의결

기사등록 : 2019-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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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3개 특수부 제외 폐지안 의결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수사 대상도 구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15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현재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alwaysame@newspim.com

이에 따라 유지되는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종전까지 '검사장 지정 사건'으로 포괄적인 수사가 가능했던 특수부의 수사 대상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된다. 정부는 "특수부가 1973년 대검에 설치된 이래 46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각종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의무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업무를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수행하면서 경호 인력 7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대통령경호처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부담금 중 재해대책비 예산부족분 614억47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또 축산물의 병원성 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내용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기, 임명 기준을 규정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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