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 횟수가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았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 의원실] |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된다.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12년 4개소 ▲13년 12개소 ▲14년 23개소 ▲15년 17개소 ▲16년 26개소 ▲17년 30개소 ▲18년 31개소 ▲19년 8월까지 15개소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 158개 업소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농협 알뜰 74개소 ▲한국도로공사 알뜰 10개소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자영알뜰의 위반 건수는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 수준이며 알뜰주유소 도입 후 적발된 위반 건수 242건 중 65.2%를 석유공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2015년 457개소에서 2018년 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석유공사가 자신의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 이었다.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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