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갑을 관계에 날을 세우고 있는 공정당국이 옛 NHN엔터테인먼트인 NHN의 하도급 갑질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하도급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늦장 발급했다. 위탁 건수만 28건으로 용역수행을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뒤늦게 계약서를 준 것.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의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됐다. 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제조 계약서는 용역수행이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최대 152일까지 지연됐다.
공정거래위원회·NHN [뉴스핌 DB] |
하도급 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지금 방법 등을 기재한 내용이 담겨있다. 때문에 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의 경우는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분야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NHN 매출액은 하도급 갑질이 있던 2015년과 2016년 사이 1875억원에서 2186억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설립한 ‘네이버컴’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창업한 ‘한게임’이 2000년 7월 합병한 NHN의 출발은 2013년 8월 인적분할을 통해 네이버 지분을 정리하면서 NHN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됐다.
2019년 4월 1일에는 다시 사명을 NHN으로 바꿨다. NHN은 게임, 결제, 엔터테인먼트, IT, 광고 등 IT 기반의 다양한 사업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네이버 자회사 ‘라인플러스’의 하도급 위반행위가 덜미를 잡힌 상태다. 라인플러스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없이 27건의 용역을 맡기다, 과징금 처분이 결정됐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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