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글로벌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타결'…수출품 93% 관세 철폐

기사등록 : 2019-10-16 15: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유명희 본부장, 인니 무역부 장관과 공동선언문에 서명
민감성 높은 우리 농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
연내 최종타결 추진…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발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양국간 일종의 협약이다.  

이번 CEPA 체결에 따라 양국은 서로간 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없애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자유화 및 보호 규범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인니) 자카르타 인근 땅그랑에서 조코 위도도 이니 대통령 임석 하에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실질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유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이번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견을 대폭 개선했으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시장 대부분이 개방됐다.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민감성이 높은 우리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다만, 경우(3~5%, 즉철),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이익 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섬유·의류),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기계·전자전기)하는 등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했다. 

특히 인니가 순차적으로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으로 10년내 도입) 자율증명을 약속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편리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한-인니 CEP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국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특히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은 이번 CEPA 협정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인니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주요 산업육성·연구개발(R&D)·인력양성·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이 인니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양국은 이번 최종타결에 따라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향후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도 신속히 추진해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