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개정한 법안 중 '규제 완화'보다 '규제 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석 의원실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6년 동안 공정위가 개정한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서율=뉴스핌] 심지혜 기자= 한경연 시행령·행정규칙 규제·제재 강화 비교. 2019.10.17 sjh@newspim.com [자료=공정위] |
공정위는 2014년1월1일부터 지난 6월25일까지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다. 이외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을 따져보면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로 점차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5배로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또한 지난 6년간 제재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은 23건인데 반해 제재를 완화한 법령 개정은 0건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으나 이듬해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0건으로 치솟았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제재강화 하위법령 개정 추이 및 제재강화 시행령 개정 추이. 2019.10.17 sjh@newspim.com [자료=공정위] |
한경연은 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다.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