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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다는 신동빈 '뉴롯데'… 호텔롯데 상장, 유통·화학 경쟁력 강화가 숙제

기사등록 : 2019-10-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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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집유 소식 재계서도 환영 "경영 불확실성 완화 다행"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정농단 뇌물·경영비리 혐의를 받았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신동빈의 뉴롯데가 날개를 달 전망이다. 오너 부재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돼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 회장이 지주사 개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일본과의 연결을 희석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사드·불매운동 충격파 넘어 '뉴롯데' 구축 작업 착착

롯데 다수 계열사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 불매운동의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중국에는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국내에선 일본 지분을 보유해 수익이 넘어가는 구조 등이 사업에 발목을 잡혔다.

실제 롯데가 일본과 합작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를 비롯해 일본 맥주 '아사히'를 수입·판매하는 롯데아사히주류, 복사기·프린터 등을 판매하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 '무인양품' 운영사인 무지코리아, 한국후지필름, 롯데JTB, 롯데미쓰이화학, 롯데엠시시 등으로 10여 곳이다.

면세점과 호텔사업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100% 갖고 있고, 롯데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국 브랜드이지만 미국 본사를 일본이 인수한 상태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따라서 일본 롯데와 연결을 끊어내고 신 회장 중심의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선 호텔롯데 상장이 필수적이다.

현재 물리적으로 걸림돌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 2016년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적 부진 등 여러 사정으로 기업공개를 미뤘다.

호텔롯데의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 매출이 최근 개선되고 있어 상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공개를 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이 생각만큼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라며, “매출은 오르고 있는데 수익 개선은 다소 더디다”고 설명했다.

호텔롯데의 지난 6월 기준 매출은 2조8048억원으로 전년동기(2조7579억원) 대비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68억원에서 1187억원에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주내 롯데케미칼을 편입시켰다. 또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금융계열사 매각을 마무리했다. 공개매각을 통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각각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넘겼다. 롯데캐피탈 지분을 일본 롯데홀딩스에, 롯데액셀러레이터 지분 9.99%는 호텔롯데에 각각 매각했다.

◆ '유통과 화학'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발굴.. 이커머스 M&A 가능성 주목

롯데는 국내 및 해외사업을 기존대로 유지한다. 유통부문과 화학부문을 그룹의 양대 축으로 삼고 2023년까지 사업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집중 투자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투자도 꾸준히 늘린다. 지난 5월에는 3조6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석유화학 공장도 세웠다. 역대 한국 기업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신 회장은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

시장에서는 신 회장이 이커머스 사업을 위해 3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만큼 마켓컬리,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기대감도 돌고 있다.

재계에선 신 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일본과의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특히 기업인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국내 신규 투자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형은 확정됐으나 집행유예라 경영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며 “사법 리스크가 상당부분 회복돼 비로소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등 롯데일가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업무상 배임·특경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았다.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배임수재·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이 확정됐다.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채정병(69)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5) 롯데지주 부회장, 소진세(69) 교촌에프앤비 대표, 강현구(59) 전 롯데홈쇼핑 대표 등 롯데그룹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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