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점화됐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 찬반 논란은 늘 있어 왔다.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한강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02 dlsgur9757@naver.com |
◆ 여론은 사형제 원하지만 국회는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왜?
여론은 잇따라 벌어지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물론,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사형제를 원하고 있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CBS 의뢰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1.7%,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9%였다.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7.8%에 불과했다.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89.6%에 이른 셈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1%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국민 법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76명에 이르는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형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이후 지금까지 2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형은 법률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법정 최고형으로 분류된다. 결국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단 1% 가능성이라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 사형제 존폐, 이번에는 결론 나올까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늘 팽팽히 맞선다. 실제로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번 발의됐다. 그러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 과거 7개 법안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형집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사형제 존치와 집행 모두에 찬성하는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수감소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억울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인권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 물론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 이유로 늘 언급돼 왔다.
국제적 흐름도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사형제 폐지를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3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므로 일본과 미국 내 18개 주만이 사형제를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법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7개국,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유지국의 두 배를 넘어선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강호순 등 56명에 이른다. 20대 국회가 7달을 남겨둔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으로 사형제 논란의 종지부가 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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