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개인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고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년 새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
구체적으로는 2017년 21개의 취업제한 기관에서 24명의 성범죄자가 근무하다가 적발됐는데 2018년에는 164개 기관에서 163명의 성범죄가 적발됐다. 무려 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164개 기관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당구장, 헬스장, 태권도 학원 등 체육시설이 48개로 가장 많았고, 학원 32개, PC방 21개, 개인과외 교습자가 2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취업제한 성범죄자를 점검하고 있지만 점검방식이 불합리하고 부실해 이번 해 5월에도 점검·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모든 운영자와 종사자는 성범죄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한 번에서 두 차례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현황을 담은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택배 등 화물자동차 운수업은 취업이 불가능하고 음식 배달업체는 취업이 가능한 사실 등,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사가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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