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방세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상계좌를 통해 한 번에 낼 수 있는 '세입통합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계좌는 일반계좌에 종속한 가상의 계좌(입금전용계좌)를 이용기관에 부여하고 기관이 고객의 납부나 결제가 필요할 때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청,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처리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2종 이상의 미납액 확인 시 해당부서에 각각 문의하고 각기 다른 가상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최대 2000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청] |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개별세금을 세입통합 가상계좌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민원인이 지방세, 자동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3종 이상의 체납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시 기존에는 1건 당 최대 2000원 등 총 6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1건의 수수료만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신기철 시 세무과장은 "농협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