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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뇌종양 진단 주장' 막판 고심에도 구속영장 청구 이유는

기사등록 : 2019-10-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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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사모펀드 비리·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변호인 협의 하에 건강상태 확인…혐의 중대·증거인멸 우려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뇌종양 진단 주장에 신병확보 시도를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상태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비리, 입시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당초 검찰은 최근 정 교수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토대로 그를 구속수사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비리의 핵심 인물로 범죄 행위를 주도하는 등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 측이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해 왔다. 이미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2) 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당시 건강상 이유가 거론된 상황에서 정 교수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실제 이달 들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거듭 두통이나 구토 등 건강상 문제를 호소했고 조사 도중 귀가 조치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이 이런 부담에도 구속영장 청구를 결국 결정한 것은 정 교수가 구속수사를 받기에 무리가 없는 상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 진단으로 검찰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자료에는 입원 병원이나 의료진이 기재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해당 서류가 정형외과에서 발행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병원 공개에 따른 피고인과 병원의 피해가 우려돼 검찰에 병원명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검찰 측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또 정형외과에서 뇌종양을 진단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도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동병원이 정 교수의 진단서를 발급해줬다고 알려지면서 병원이 직접 나서 홈페이지에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떤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 역시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 측에 MRI 진단 결과 등을 포함한 진단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지난 주말까지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나 방식 등은 밝힐 수 없으나 정 교수 측 변호인과 협의 하에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자신감도 구속영장 청구 결정의 배경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검찰이 정 교수의 건강 문제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할 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는 검찰이 그만큼 정 교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의 방증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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