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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與, 공수처 공조로 野 압박..."23일 실무협의가 중대 고비"

기사등록 : 2019-10-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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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3일 실무협의에서 더 지켜보고 재논의"
논의하자며 명분 쌓는 與, 과반 확보 어렵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할 때처럼 공수처법으로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9일전까지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이 말한 세 차례 논의는 당대표·원내대표·실무진 간 협의를 의미한다. 이해찬·황교안·손학규 3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에 더해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송기헌 민주당·권성동 한국당·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포함된 '3+3' 회동이다.

박 위원장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도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바른미래당과 협상을 통해 한국당을 공수처법 논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pangbin@newspim.com

◆ 처장 임명절차가 관건...국회 동의·기소심의위원회 유무가 쟁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에서 처장 자격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처장 임명에서의 국회 동의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다.

'백혜련안'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고르면 대통령이 1명을 지정,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반면 '권은희안'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부여했다. 기소권이 없다면 검사를 수사할 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같은 검사를 재판대에 세우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권은희안은 여기에 한 차례 더 검토단계를 추가했다. 권은희안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7~9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전후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권은희안과 백혜련안의 내용을 좁힐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라며 "충분히 협상이 가능한 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pangbin@newspim.com

◆ 공수처 표결 강행 가능성...아직까지는 논의 더 하자며 명분 쌓는 與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을 강행한다면 과반의석 확보도 가능해 보인다. 민주당 128석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무소속인 손혜원·김경진·손금주·이용호 의원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합치면 134석이다. 여기에 정의당이 6석을 보태고 공수처에 호의적인 바른미래당 당권파 김관영·임재훈·채이배·최도자·주승용·김동철·김성식·박주선 의원이 합세한다면 148석이 된다.

여기에 대안신당 10석과 평화당 5석을 합치면 의석 과반인 149석을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대안신당과 평화당의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에서 검찰 개혁 열망이 높은 만큼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공수처 표결을 강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야당은 선거법 처리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또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동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추후 국회 운영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4월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대로 선거법 처리를 먼저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이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사법개혁에는 긍정적이지만 선거법 개정도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강행은 쉽지 않다"면서 "여야 4당 공조를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는 23일 공수처 '3+3' 실무협의에서 더 지켜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협의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70석으로 늘린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낸 바 있다. 사법개혁안으로는 권성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수처 설치 없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만 당론으로 제시했다. 이에 여야4당은 "한국당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 등 양대 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공수처 논의 국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이 공수처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29일 이후 '한국당이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안건 심의일을 전후로 제2차 패스트트랙 정국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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