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3세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동학대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모 어린이집 교사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뛰지말라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3세 아동의 양손을 세게 잡고 엉덩이를 때렸다. 이씨는 잡힌 양손을 뿌리치려는 아동을 힘으로 눌러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이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뒤인 같은 달 19일 이씨는 계단을 내려가다 난간을 잡고 뒤돌아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아동의 신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강하게 잡아끌었다.
같은 달 26일에는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일파티를 위해 준비된 현수막과 풍선을 갑자기 뜯어냈다.
재판부는 "영유아를 보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란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내용과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dy63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