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총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 피해 아동은 남아 15명, 여아 13명이었다. 사망 아동 연령은 0세 10명, 1세 8명, 4세 2명, 5세 2명, 6세 1명, 7세 2명, 8세 1명, 9세 2명 등이었다. 0∼1세 아동이 64.3%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했다.
지난해 사망아동 사례 발생건수 |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부자가족 1명이 뒤를 이었다.
사망 아동의 월 가구소득은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료 등 기타'가 9명, 100만∼150만 미만 3명, 300만원 이상 3명, 50만원 미만, 50만∼100만원 미만, 200만∼250만원 미만 각 1명 순이었다.
아동을 숨지게 한 학대 행위자는 30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0명, 여자 20명이었고, 연령별로 20대사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8명, 40대 6명, 50대 이상과 20대 미만은 각 1명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할력은 '자료 없음 등 기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졸업'과 '대학졸업' 각 5명, '중등중퇴'·'중등졸업'·'고등중퇴' 각 2명, '대학원졸업' 1명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으며 주부 5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3명, 군인과 단순 노무 종사자 각 2명, 자영업과 회사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비정규직, 자료 없는 등 기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16명, 친부 9명, 보육 교직원 3명, 아이돌보미 1명, 친인척 1명 등이었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18명이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1천792건, 정서학대 5천862건, 신체학대 3천436건, 방임 2천604건, 성적 학대 910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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