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 씨가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2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2019.10.21 shl22@newspim.com |
이날 조 씨는 오후 1시 38분쯤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씨는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가", "영장 재청구시 구속심사에 출석할 의향이신가", "허위로 넘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한말씀 해달라", "형님(조 전 장관)과 계속 의견을 나누고 계신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 씨는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그는 9월 26일과 27일, 10월 1일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조 씨의 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날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심사 당일 의사 출신 검사 등을 조 씨가 있는 부산으로 보내 그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서울로 강제구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9일 서면심사를 통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위장소송 논란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웅동학원이 변론 없이 패소하도록 함으로써 웅동학원이 지급할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측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도 받는다. 조 씨에게 이 돈을 전달한 전달책 조모 씨와 박모 씨는 구속 기소돼 11월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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