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총 7조3261억원으로 이 중 7조1988억원이 사모로 팔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25 mironj19@newspim.com |
고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시중은행 DLF 판매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헤지펀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은행에서는 자산관리(PB센터) 위주로 앞다퉈 고위험 파생상품인 DLF를 취급해왔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506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조1261억원의 DLF를 사모로만 팔았다. 불과 2년 만에 두 배 이상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다.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한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작년보다 많은 1조1440억원의 DLF를 팔았다.
우리은행도 2015년 6억원 수준의 소량으로 사모 형태의 DLF를 판매했지만 2016년 437억, 2017년 1332억원, 2018년에는 7590억원으로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5000억원 이상 팔았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1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서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헤지펀드 투자는 손실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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