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김 차관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뜻이고 정부의 방침"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항상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다.
김 차관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선 "검찰은 초기에는 검찰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데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반대했다"면서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지금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심이 항상 있다"며 "특검처럼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있어 공정성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특수부를 폐지한다는 정부·여당이 공수처 같은 더 공룡 같은 또 다른 특수부를 만든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 김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이때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것은 그 저의가 뻔히 보이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공수처는 조 전 장관 수사가 있기 전부터 법무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 7명에 대한 구성 권한을 국회에 넘기자는 제안에 대해 "국회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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