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기현 서울대 교육부총장은 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우리 학교 소속 교수가 논란 일으켰고 그간 학교 강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기여가 없이 복직 과정을 거친 점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오후에 출석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승인이 지체없이 이뤄졌는데,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되었나 하는 느낌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법을 유연하게 해서 다음학기 시작할 때 한다든가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학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두 번 휴직하고 두 번 복직해 휴직 기간이 848일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휴직 원인이 사라진 시점부터 30일 이내 복귀 신고만 하면 복직이 가능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임용과 절차에 대한 판단은 1차로 학교 권한"이라면서도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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