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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임금협약 체결

기사등록 : 2019-10-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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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 대표로 잠정합의서 서명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1일 오후 3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세종 비즈니스센터) 5층 회의실에서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과장)와 교섭위원을 비롯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 및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교육청,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 대표해 2019 임금협약 잠정합의서 서명 모습 [사진=광주시교육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주교육청을 교섭 대표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4월부터 교섭에 들어갔다. 이후 8차례에 걸쳐 교섭의제를 협의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2차례, 본교섭·실무교섭·실무협의 등 26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기본급은 2019 회계연도부터 1유형 186만7150원, 2유형은 167만2270원으로 하고 협약체결월부터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 기본급에 산입하되 1유형은 196만7150원, 2유형은 177만2270원으로 했다.

또 △2020년 기본급은 회계연도부터 1유형 202만3000원, 2유형 182만3000원으로 한다 △ 근속수당은 체결월부터 3만4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68만원, 2020 회계연도부터 3만5000원으로 하고 상한은 21년차 70만원으로 한다 △맞춤형복지비는 50만원으로 하되, 기본과 근속을 합산하여 최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기준을 따른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은 집단임금협약 집단보충교섭을 실시해 2019년 11월 30일까지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다 등의 조항에 합의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6개월 동안 힘든 과정,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고 양보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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