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그동안 독신여성과 미혼여성으로만 한정했던 대화동의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가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으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승호 의원(민주당,비례)의 대표발의로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로고 [사진=대전시 홈페이지 캡쳐] |
현재 대전시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는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규모는 13평형 100세대다.
대화동공단이 활성화됐던 1980∼1990년대에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입주했지만, 최근에는 주변에 주택들이 많아지고 공단 근무 여성들도 줄어 20∼30%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임대아파트 내 화장실 환풍기를 설치하고,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바꾸고 벽지와 장판을 교체 수선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도 단행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여성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화동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대상은 대전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이어야 하며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내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이고 임대료는 월 2만5000원, 보증금은 5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화동근로자복지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