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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상법시행령 개정안 통과시 사외이사 전문성 약화"

기사등록 : 2019-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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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는 금융사에 준하는 과도한 규제"
"개인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 커지고 사외이사 전문성 약화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2일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무부의 상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2일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前) 사업보고서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주주총회 전 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기업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는 후보자의 횡령, 공갈, 배임 등의 범죄경력이 있다.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법령상 결격 사유, 특히 전과기록 같은 민감한 사안을 조회하고 그 정보를 기업 명의로 주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상장사들은 후보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도 우려된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약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시의무 부과는 인력풀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 의도와 달리, 규제 강화로 능력보다 다른 요소에 중점을 둬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단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주요기관인 이사회에서 활동할 사외이사의 자격조건을 정부가 강화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국회에서 상위법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 기업 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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