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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황교안 주재 NSC서 촛불계엄 논의?" 문건 공개 파장

기사등록 : 2019-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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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원본 문건 공개
민주 "황교안에 보고됐을 가능성 有" vs 한국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던 2017년 2월 촛불집회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검토한 문건의 원본을 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건을 공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문건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기무사 문건에 "종북 세력 '탄핵 안되면 혁명' 주장해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 공감대 형성…황교안 국무총리에 보고할 것"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소장은 지난해 구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가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발동 혹은 계엄 선포를 검토했던 정황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 정황이 담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었다.

임 소장은 국감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또 다른 문건을 공개했다. 바로 구 기무사의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으로,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이다.

임 소장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2017년 2월 이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검토됐고 문건을 당시 NSC를 주재한 황교안 대표가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 문건.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됐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서 캡처]

군인권센터가 22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문건 내용에 따르면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 상황을 평가하는 '현상 진단' 항목과 함께 계엄 준비‧선포‧시행‧해제 등 4단계의 단계별 '계엄 조치 계획'이 담겨 있다.

현상 진단 항목에서 구 기무사는 "정치권이 가세한 태극기‧촛불 집회 등 보수-진보(종북) 세력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며 "태극기 집회는 '평화투쟁과 다른 방법을 동원'하자고 하는데 촛불 집회는 '탄핵 안 되면 혁명'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 기무사는 이어 "반정부 소요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과격화 양상이 표출되면서 경찰력만으로 치안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마비됐다"며 "이에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구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원본 문건. 2017년 2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됐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문서 캡처]

구 기무사는 그러면서 '계엄 조치 계획-1.계엄 준비 단계' 항목에서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구 기무사는 특히 "NSC(국가안보실장‧행정자치부 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구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를 위한 정부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계획을 문건에서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황교안 "계엄령의 '계'도 못 들었다…오늘 고소‧고발할 것" 강경대응 예고
    군인권센터 "구(舊) 기무사 문건, 군사비밀 아냐" 양측 입장 팽팽

황 대표는 현재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어봤고 오늘 고소‧고발 등 사법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임 소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21일 "증인이 엄청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백승주 의원도 "문건 관련해서 증인을 불렀더니 또 문건을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역대급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임 소장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도 황 대표가 임 소장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같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것이 군사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공개된 문서에 '군사2급 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이는 구 기무사 소속 작성자들이 작성 당시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 문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사비밀로 등재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 용어설명

* 위수령 :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며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각 지자체장이나 경찰서장이 가지며, 군부대는 병력으로 주민 통제를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계엄령 :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것. 이때 군 최고수뇌부는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된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간인도 경찰관이 아닌 군사법경찰인 헌병에 의해 체포, 구금, 구속이 가능하며 계엄위반사항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 5‧16 군사쿠데타와 10‧26 사태 때가 대표적인 계엄 선포 사례다. 위수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발동할 수 있지만, 위수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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